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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7928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5-04-01공포 2025-04-01공포번호 17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김제시 주요 농산물의 최저가격 지원을 통해 농가 경제 안정과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예측 가능한 농업경영을 구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주요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 중 김제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농산물을 말한다.
3. “최저가격”이란 생산비 및 유통비를 고려하여 김제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
4. “생산비”란 농산물의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비용으로서 농촌진흥청 또는 통계청 등 국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5. “유통비”란 농산물의 유통에 투여된 작업비, 운반비, 하차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비용으로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6. “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되는 당해 연도 재배품목의 전국 주요 도매시장 기준 평균가격을 말한다.
7. “차액”이란 최저가격에서 시장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8. “계통출하”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내에 있는 지역농협 또는 김제시 지평선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하여 농산물을 계약출하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산물 생산비 증가 및 수급불안 등에 따른 농업인의 실질소득 감소를 고려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적극적인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의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제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최저가격 결정
2. 지원대상 품목의 결정
3. 그 밖에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필요한 사항 및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업무소관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김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관내 농업 생산자단체 관계자
3. 관내 농업협동조합장
4. 농산물 유통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업무관련팀장, 서기는 업무주무관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거나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제4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대상품목

① 대상 품목은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서 계통출하조직과 계약을 체결하여 계통출하가 이루어지는 품목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② 제1항의 품목 중에서 개별 법령에 따라 보전금ㆍ보험금 등을 지원받은 유사한 형태의 지원 품목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예외로 한다.

제11조

지원대상자 및 지원범위

① 지원대상자는 주요 농산물을 생산하여 김제시 지역농협 또는 김제지평선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하여 계통출하하는 농업인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다.
1.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2. 김제시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을 것
3. 품목당 1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에서 생산하고 있을 것
4. 경작농지의 소유자와 경작농가가 다를 경우 경작농가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5. 농가별 품목당 1기작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는 최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 총액이 해당연도 예산을 초과할 경우 지원대상자별로 일률적으로 지원비율을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 제외

계통출하조직과 계약을 체결한 농가가 약정된 농산물을 계약 내용에 따라 출하하지 않고 농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차액을 지원하지 않는다.

제13조

지원 신청 및 조사

① 차액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출하계약서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신청농가의 김제시 거주 여부, 계약 체결 품목의 경작 여부, 계통출하조직과 계약체결 사항 등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해 확인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최저가격 결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최저가격은 농촌진흥청 등이 발간하는 농축산물 소득자료집 등의 생산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간하는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 등의 유통비 자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5조

최저가격 고시

시장은 제10조 및 제14조에 따라 결정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등을 시보, 소식지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 및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지급기준

최저가격 차액 지급기준은 대상 품목 농산물의 출하시기에 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될 경우 지급한다.

제17조

지원금의 회수 및 제재

① 시장은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이 제11조제2항에 따른 차액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농업인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최저가격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김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에 따른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