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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7927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3-11-13공포 2023-11-13공포번호 16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일 기준 김제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시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받았거나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예방접종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3조

비용지원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예방접종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4조

지원절차

① 예방접종 대상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② 예방접종 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을 수 있다.
③ 예방접종을 실시한 기관은 예방접종을 한 후 그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5조

환수

① 시장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지원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된 내역 또는 환수 불가능 사유 등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6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시장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접종대상자가「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