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9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9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이하 “의정활동비등”이라 한다)을 결정하기 위해 김제시에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31일까지 의정활동비등을 결정하여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김제시의회의 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① 심의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의 선거를 마친 후에 구성하고 제3조에 따라 시장과 김제시의회 의장에게 의정활동비 등을 통보한 이후에는 해산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김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김제시 이ㆍ통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3.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① 위원은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
2. 김제시 공무원 또는 김제시의회 의원
3.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대면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심의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심의회는 의정활동비등을 결정하려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을 해당 연도의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범위에서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주민의 의견을 의정활동비등에 반영하려는 경우 공청회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심의회는 심의회의 회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심의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등의 금액, 위원명단 및 회의록(제7조제3항에 따른 서면회의의 경우에는 서면의결서를 말한다)을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① 심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둔다.
1. 위원장의 심의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회의록의 작성 등 심의회의 사무 처리
② 간사는 김제시의회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