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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925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3-11-13공포 2023-11-13공포번호 16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9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이하 “의정활동비등”이라 한다)을 결정하기 위해 김제시에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31일까지 의정활동비등을 결정하여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김제시의회의 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4조

구성

① 심의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의 선거를 마친 후에 구성하고 제3조에 따라 시장과 김제시의회 의장에게 의정활동비 등을 통보한 이후에는 해산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김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김제시 이ㆍ통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3.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5조

자격

① 위원은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
2. 김제시 공무원 또는 김제시의회 의원
3.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대면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심의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의견수렴

① 심의회는 의정활동비등을 결정하려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을 해당 연도의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범위에서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주민의 의견을 의정활동비등에 반영하려는 경우 공청회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제9조

자료의 제출

심의회는 심의회의 회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심의회 회의의 공개

①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심의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등의 금액, 위원명단 및 회의록(제7조제3항에 따른 서면회의의 경우에는 서면의결서를 말한다)을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11조

간사

① 심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둔다.
1. 위원장의 심의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회의록의 작성 등 심의회의 사무 처리
② 간사는 김제시의회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