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수산업법」제27조제5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정치성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어업의 종류별 관리선의 규모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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