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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 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924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3-11-13공포 2023-11-13공포번호 27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제27조제5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정치성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어업의 종류별 관리선의 규모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