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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923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3-11-13공포 2023-11-13공포번호 27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진작과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3군단 제303경비여단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고성군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고성군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예비군 수송을 위해 운행하는 차량 임차비용 신청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지원절차, 방법 및 정산 등은「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및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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