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말한다.
4. “점유자”란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5.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 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이 조례는 법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하 “집합건물”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이하 “감독”이라 한다)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계획 수립을 위해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대상으로 감독 요청을 접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감독을 요청하는 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인 경우에는 그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 동의한 상황에 해당한다.
④ 다만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관리단 집회의 결의나 규약으로 법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
2. 법 제52조의2의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3.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5. 다른 기관에서 조사하였거나 감독 중인 사항
6. 전유부분 50개 이하인 집합건축물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감독계획을 토대로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4조 또는 법 제26조의3 규정에 따라 선임된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에 의거, 각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관하여 보고 받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사실을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조제2항의 감독 요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시장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서 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를 제출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5일의 범위에서 한번 연장할 수 있다.
④ 관리인은 제2항에 따라 사무 보고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장소에서 시장에게 해당 사무를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 관계인에게 경위서 등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감독 실시를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 담당 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민간위원들을 포함한 5명 이내의 감독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반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반 업무에서 제척되며, 위원의 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ㆍ의정부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ㆍ 제7조제1항 규정을 준용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집합건물의 이해관계인이 되거나 이해 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이해 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집합건물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이해 관계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① 제5조에 따라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그 기한 내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독이 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날부터 10일 이내의 감독에 응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감독 중지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집합건물 관리인에게는 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른 감독반 위원은 제5조에 따라 감독을 마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제출한 검토의견서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4조제2항에 따라 감독에 응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조치와 제도개선을 대상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준한다.
감독반에 참가한 위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1일당 2시간 이내의 참여: 20만 원
2. 1일당 2시간 초과의 참여: 30만 원
위원은 감독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