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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자치법규 2237920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35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정부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인 인적재난을 말한다.
2. “재난관리”이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가. “예방”이라 함은 국가기반체계의 각 분야별 취약점 분석을 통하여 위기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위기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를 말한다.
나. “대비”라 함은 국가기반체계 마비와 관련된 정보 등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에 국가기반체계가 마비된 상황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대응 계획을 사전에 작성하고, 이에 대한 교육ㆍ훈련으로 대응능력을 강화시키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다. “대응”이라 함은 국가기반체계가 마비된 상황에 대비단계에서 작성된 대응계획의 이행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2차적 국가기반체 계의 마비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국가의 가용 자원 및 역량을 활용하여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라. “복구”라 함은 국가기반체계의 기능을 회복 또는 개선시키고 재난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운영체계를 보완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가. 여름철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4. “인적재난대책기간”이란 인적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나 발생한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5. “준비단계” 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ㆍ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가. 상시준비단계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호우ㆍ대설 예비 특보가 발표된 경우 또는 특별한 자연재난 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자연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
나. 사전준비단계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정보 또는 호우ㆍ대설주의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경우
다. 의정부시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의정부시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의정부시본부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가목 또는 나목의 단계에 준하는 단계
6. “비상단계”라 함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경보발령 으로 전국 또는 지역적인 재난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의정부시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는 단계 또는 의정부시본부장이 인정하는 이에 준하는 단계를 말한다.
7. “기반체계”라 함은 에너지, 정보ㆍ통신, 교통ㆍ수송, 금융, 산업, 보 건ㆍ의료, 원자력, 건설ㆍ환경, 식ㆍ용수 등 그 기능이 마비될 경우 인명과 재산 및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물적ㆍ인적 체계를 말한다.
8. “기반재난”이란 에너지ㆍ통 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9.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 책임기관 중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10.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총괄ㆍ지휘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11.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12. “현장지휘관”이란 재난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재난현장 통합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이하 “ 통합지원본부”라 한다)의 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3. “현장책임자”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직원으로서 재난현장에 출동한 해당기관의 인력 및 장비 등을 지휘ㆍ통제하는 자를 말한다.
14. “초기대응담당자”란 재난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여 초동대처 등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5. “기반보호총괄관”이라 함은 기반보호관련 정보의 원활한 수집ㆍ분석, 전파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지정한 5급 상당의 정규직을 말한다.

제3조

시의 책무

① 시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 발생 후에는 시민생활의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정부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시민의 협력을 구함과 동시에 시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재난예방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관에 대해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권리

① 시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누구나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누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5조

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자신이 소유ㆍ점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구의 전도방지
2. 화재 방지
3. 음식료 및 식량 확보
4. 피난경로, 장소 및 방법 등에 대한 확인
5. 침수, 폭설 등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조치
③ 시민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 후에는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시가 수립ㆍ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5.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안건의 심의

제7조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시 관할경찰서장
2. 시 교육장
3. 시의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관할소방서장
4. 시 지역 관할군부대장
5. 시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위촉위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가.「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학 또는 토목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토목, 건축, 안전관리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 5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위원회 및 의정부시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제8조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 회의에 올리는 의안 검토
2. 관계기관간의 협조사항 정리
3. 시장이 주관하는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의 심의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시의 재난관리업무와 관련 있는 부서의 담당 과장
2.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⑤ 제2항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축제 주관부서의 장은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것으로 본다.
⑥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⑦ 실무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의 직무, 회의, 회의록의 비치, 회의결과의 통보는 제8조ㆍ제9조ㆍ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ㆍ제15조ㆍ제16조를 준용한다.

제12조

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3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①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

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

회의결과의 통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7조

의정부시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영기간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부시대책본부는 다음 각호의 기간동안 설치하여 운영할수 있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국가기반보호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국가기반대책본부”라 한다)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정부시대책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자연재난대책기간
2. 인적재난대책기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간중 기상이변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의정부시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4. 기반재난 중점대응기간 :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 그 밖에 기반보호와 관련하여 의정부시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제18조

의정부시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기 위하여 의정부시대책본부에는 차장과 총괄조정관ㆍ통제관ㆍ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②의정부시본부장은 시장이 되며 의정부시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부시대책본부의 차장은 부시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고, 총괄조정관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의정부시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 5. 1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부시대책본부의 통제관은 의정부시 소속공무원 중 자연ㆍ인적재난에 대해서는 자연ㆍ인적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기반재난에 대해서는 기반재난업무를 담당하는부서의 국장이 되며 총괄조정관을 보좌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부시대책본부의 담당관은 의정부시 소속공무원 중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소관분야 통제관을 보좌한다.
⑥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부시대책본부에 두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장(이하 “재난안전상황실장”이라 한다)은 의정부시대책본부의 재난안전상황실 업무를 담당하며, 기반재난상황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상황실을 설치하는 경우의 기반재난상황실의 장(이하 “재난상황실장”이라 한다)은 의정부시대책본부의 기반재난상황실 업무를 담당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부시대책본부의 실무반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한 실무를 수행하며, 의정부시 소속공무원 중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기업체 및 민간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파견된 자로 구성ㆍ운영한다.

제19조

직무대행

의정부시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정부시대책본부의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

재난대비체제

의정부시본부장은 의정부시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 단계를 자연ㆍ인적재난의 경우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기반재난의 경우 제2조제2호가목부터 라목의 규정에 의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단계로 구분하여 재난상황에 적합하도록 의정부시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근무체제를 정하여야 한다.

제21조

상황판단회의

①의정부시본부장ㆍ의정부시대책본부의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ㆍ종합상황실장 및 재난상황실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재난상황의 진행단계별로 대처계획을 협의하고, 실무반의 운영 및 파견근무자 소집대상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황판단회의는 발생한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 관계기관의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자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22조

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의정부시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자연ㆍ인적재난의 경우 재난대비체제 및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상시대비체제의 실무반 편성기준 : 별표 3
2.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의 실무반 편성기준 : 별표 4
②기반재난의 경우 의정부시 본부장은 제2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재난단계의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필요한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재난단계별 실무반구성은 별표 5, 별표 6, 별표 7과 같다.
④의정부시본부장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반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의정부시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대상자의 명단을 제출받아 실무반을 편성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의 각 과정별로 상황전개에 따른 소요인원을 산정한 후, 근무대상자를 소집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ㆍ인적재난의 상시대비체제 및 사전대비체제와 기반재난의 대비단계에서는 명단을 제출받아 파견근무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원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⑥의정부시본부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실무반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원을 소집하여 재난상황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모의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본부장이 정한다.

제23조

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의정부시본부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반에 파견 받을 직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따른 사전교육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의정부시 본부장의 파견근무대상자 파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교육을 받은 자를 파견하여야 한다.

제24조

근무자의 복무

①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부시대책본부에 파견된 자는 의정부시본부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부시본부장은 의정부시대책본부에 파견된 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자에 대하여는 그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의정부시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

의정부시본부장의 현장상황관리체제

①의정부시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상황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접근이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의정부시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습책임이 있는 관계기관의 장을 책임자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의정부시본부장은 자연ㆍ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상황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에 초기대응반, 상황분석보고반, 관계기관ㆍ단체협력반, 대민보호지원반, 수습지원반 중 필요한 반을 둘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의 책임자는 자연ㆍ인적재난 발생시 의정부시긴급구조통제단장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⑤자연ㆍ인적재난발생시 의정부시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에 관하여는 총괄 지휘한다.
⑥그 밖에 비상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난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의정부시본부장이 정한다.

제26조

현장상황지원관의 운영

의정부시본부장은 재난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정부시대책본부 소속직원을 현장상황지원관으로 임명하여 재난발생이 예견되는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제27조

통합지원의 요청 등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의정부시본부장은 기반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단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책임 대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기반재난상황을 신속히 수습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이 필요한 경우 의정부시본부장은 국가기반대책본부에 통합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

의정부시 지원팀의 구성 및 임무

①의정부시본부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른 현장상황관리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소속공무원 중 해당 재난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의정부시 지원팀을 구성하여 재난발생 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부시 지원팀은 재난현장에서 현장상황관리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중앙수습지원단이 파견되는 경우 중앙수습지원단에 소속되어 재난수습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9조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련단체의 협조체제

①의정부시본부장은 자연ㆍ인적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 재난관리책임기관, 대한적십자사경기도북부지사ㆍ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의정부시본부장은 기반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반대책본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계기관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의정부시본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대책본부 또는 국가기반대책본부, 의정부시대책본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계기관 등이 설치한 상황실 간에 각종 통신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다.

제30조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합동훈련

①의정부시본부장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재난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의정부시대책본부ㆍ재난관리책임기관ㆍ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의정부시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훈련을 도상훈련ㆍ전산훈련 및 실제훈련으로 구분하여 상황에 따라 필요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훈련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본부장이 정한다.

제31조

인력 및 장비동원체제 구축 등

①의정부시본부장은 자연ㆍ 인적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법 제3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 중 동원 가능한 군병력ㆍ예비군ㆍ사회봉사명령자ㆍ관련공무원ㆍ민방위대원 및 공공근로요원 등의 인력과 집게차ㆍ분뇨차 및 청소차 등 특수장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의정부시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 장비에 대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 사이에 원활한 응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2조

기반재난관련 자원동원 체계구축 등

①의정부시본부장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에 필요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인력 및 장비를 사전에 파악하여 그에 대한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기반체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업체의 최소한의 기능유지를 위한 필수 인력
2. 기반체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업체의 피해시설물의 복구를 위한 기술자 및 장비일체
3. 기반체계의 주된 기능 유지를 위한 보조시스템관련 장비
②의정부시본부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3조

비상연락망 구축 등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상황근무 대상자가 즉시 비상근무 소집에 응할 수 있도록 유ㆍ무선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준비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4조

상황단계별 편람 작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재난의 유형별ㆍ상황단계별로 유기적이고 연속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실제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람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관장업무 내용에 따른 개인별 행동편람을 별도로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지역여건 및 자체실정에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용편람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의정부시본부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용편람과 개인별 행동편람을 작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정부시대책본부의 응용편람과 개인별 행동편람을 작성할 수 있다.
⑤의정부시본부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편람의 개선ㆍ보완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의 발생현장에 대한 답사자료와 과거 발생한 재난사례에 관한 자료 등을 조사한 후 취합ㆍ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련 전문가에게 가상시나리오 작성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35조

현장모니터 위원 등

의정부시본부장은 재난상황과 관련된 여론 및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과 협의하여 지역주민 등을 모니터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

자연 및 인적재난상황 보고요령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24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ㆍ인적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시장ㆍ도지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 보고시기 가.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조치사항ㆍ피해발생상황 및 응급조치사항 : 실시간별로 수시보고 나. 최종피해상황 :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원인이 종료한 후 7일 이내로 보고하고, 인적재난의 경우 재난상황이 종료한 후 즉시 보고 2. 보고방법 가. 재난상황과 관련하여 긴급한 경우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과 전언통신문 또는 팩시밀리로 보고 나. 자연재난의 경우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및 전언통신문으로 보고. 다만, 의정부시본부장의 지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팩시밀리로 보고할 수 있다. 다. 그 밖의 재난상황의 경우 : 의정부시본부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보고 3. 보고서식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함. 다만,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의 자동집계시스템 입력양식에 의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37조

재난상황 전파체계 등

①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기반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 관련 여론 및 현지상황 등을 의정부시 기반재난상황실(이하“의정부시재난상황실”이라 한다)에 수시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재난상황실장은 행정안전부 국가기반보호상황실에 보고 및 유관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제38조

재난상황 전파요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의정부시재난상황실에 지체 없이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 보고 또는 통보시기별 보고 또는 통보내용
가. 예방단계보고 : 기반체계와 관련된 지역동향, 여론 등
나. 대비단계보고 : 기반체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동향, 전망 및 조치사항과 기반체계관련사항이 국가ㆍ지역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ㆍ보고 또는 통보
다. 대응단계보고 : 기반체계 마비상황ㆍ피해정도 및 대체자원의 투입여부 등 통합지원 상황
라. 수습복구단계보고 : 기능정상화여부 및 피해상황조사, 복구계획수립, 재발방지대책 등
2. 보고 또는 통보방법
가. 원칙적으로 공식ㆍ비공식 문서에 의하되, 각종 통신매체(전자우편 및 팩시밀리)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수ㆍ발신자의 성명 및 수ㆍ발신시간이 기록되어야 한다.
나. 긴급한 사항의 경우 전화(유ㆍ무선)를 이용할 수 있다.
다. 그 밖에 재난상황을 감안하여 의정부시본부장이 통보방법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보고 또는 통보 서식
가. 기반체계피해 상황통보 : 별지 제2호서식
나. 재난발생대비 사전조치사항, 피해발생상황 및 응급조치사항 : 별지 제2호서식

제39조

기반보호총괄관의 지정 임무

①시장 및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신속한 재난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를 위하여 소속 5급 상당의 관계자 중에서 기반보호총괄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속기관 및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기반재난유형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상황관리채널 구축
2. 소속기관의 기반재난담당자와 행정안전부 재난상황실 담당요원관의 정보전달 및 연계업무 총괄
3. 기반보호관련 의정부시안전관리계획의 의정부시안전관리위원회상정 등 안전관리업무총괄
4. 소속기관에 설치되는 기반재난관련 지역대책본부 구성ㆍ운영에관한 업무 총괄
5.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상황관리

제40조

재난예방단계의 상황관리

① 제2조제2호가목의 재난예방단계의 경우 의정부시 재난상황실 또는 기반재난담당부서는 자체적으로 지역별ㆍ분야별 전담요원을 지정하고 관련정보의 수집ㆍ분석을 통해 사전징후를 포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관련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행정안전부 국가기반보호상황실ㆍ관계중앙부처상황실ㆍ관계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제41조

재난대비단계의 상황관리

① 제2조제2호나목의 재난대비단계의 경우 의정부시본부장은 자체 비상근무조를 투입하여 상황관리기능을 보강하고 사태 발전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여 행정안전부ㆍ관계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등에 전파하여야 한다.
②의정부시본부장은 필요시 재난상황실 근무자 또는 기반재난 담당부서의 근무자를 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
③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소관분야의 사태발전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고 재난징후의 구체적인 정보 및 조치사항 등을 행정안전부 국가기반보호상황실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

재난대응단계의 상황관리

① 제2조제2호다목의 재난대응단계의 경우 상황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의정부시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정부시대책본부 직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의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국가기반대책본부가 설치된 경우
2. 그 밖에 신속하고 광범위한 상황관리가 필요하다고 의정부시본부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피해상황 및 사태해결 상황을 분석하고 전파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의 대규모 재난의 경우 의정부시본부장은 의정부시 소속 공무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신속한 상황보고를 위하여 현장에 상황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3조

재난복구단계의 상황관리

① 제2조제2호라목의 규정의 재난복구단계의 경우 의정부시대책본부는 기능정상화여부 및 피해상황, 복구계획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의정부시본부장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투입된 자를 일부 또는 전부를 복귀시킬 수 있다.
③의정부시본부장은 관계기관과 복구계획 및 재발방지대책을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4조

재난현장 대응단계

의정부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 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
2. 현장출동 : 대책본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출동준비에서 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현장조치 : 대책본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4. 긴급복구 : 대책본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임시로 복구하는 단계

제45조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①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발생시, ㆍ의정부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ㆍ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② 대책본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1. 사망 3명이상 또는 부상 20명이상의 재난(단, 교통사고는 제외)
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 발생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유산 등 화재, 붕괴
5. 주요하천에서의 중대한 유류ㆍ유해물질 유출
6.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발생
7. 홍수, 댐 붕괴 등 징후발견 및 피해 발생
8.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

제46조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원본부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
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조정 및 부여
5. 재난현장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제한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③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 내에 종합상황관리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구지원반 등 실무반을 둘 수 있다.
④ 대책본부의 장은 제3항에 의한 실무반 편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47조

업무연락관 파견

대책본부의 장은 통합지원본부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합지원본부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48조

현장지휘관 지정

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현장지휘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1. 법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되는 자연재난 : 재난관련 업무담당 국ㆍ소장
2. 법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되는 사회재난 : 해당 재난대응 업무를 총괄ㆍ수행하는 국ㆍ소장

제49조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계획 통보

①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시ㆍ도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의 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을 지휘ㆍ통제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통합지원본부에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제50조

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해 전달받은 재난현장 상황을ㆍ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소속기관 등에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제51조

재난지역 주민대피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40조 및 「민방위기본법」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제52조

재난현장 출동 요청

①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이외에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의 장으로부터 출동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에 즉시 파견하여야 한다.

제53조

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통신망을 통해 재난현장 상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54조

재난현장 출동지원

① 대책본부의 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통제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난현장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5조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①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설치된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등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6조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7조

재난현장 통합대응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ㆍ지휘하여야 한다.

제58조

재난현장 통제

① 대책본부의 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 주변지역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제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9조

응급의료 활동 지원

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된 현장응급의료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의 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부족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0조

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61조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① 대책본부의 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62조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① 대책본부의 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해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역통제단장에게 현장지휘통신 긴급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요청받은 지역통제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난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3조

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등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4조

통합지원본부 철수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65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대책본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제46조제2항, 제3항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규정
2. 제47조에 따른 업무연락관 파견 요청
3. 제51조에 따른 재난지역 주민대피
4. 제52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요청
5. 제54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지원 요청
6. 제58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요청
7. 제59조에 따른 응급의료 활동 지원 요청
8. 제61조에 따른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9. 제62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요청
10. 제63조에 따른 복구체계로의 전환

제66조

적용 범위

이 장은 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이 장에서“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7조

지원 결정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의정부시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ㆍ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의정부시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이 장에서 “시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시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시의 행정적ㆍ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기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8조

지원 기준

① 시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장에서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이 장에서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이 장에서 “간접지원”이라 한다)
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이 장에서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
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
5. 그 밖에 시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기준은 피해상황, 재정 여건,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 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례비: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2. 치료비: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ㆍ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시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68조의2

지원금액 등의 구상

시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이 장에서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68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68조의3

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시장이 제68조의2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금액임을 주장하여 시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그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시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69조

중복지원 금지

피해주민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원인제공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0조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 및 장례비ㆍ치료비지원(이하 이 장에서 “생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은 해당 피해주민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② 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피해주민은 시장이 제68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ㆍ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1조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시장은 제70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72조

지급방법

시장이 제70조제6항에 따라 피해주민에게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피해주민 명의의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73조

환수

시장은 제70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이 제68조 및 제69조에 위반되어 지원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74조

재원의 확보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5조

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76조

기능

의정부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 관리대상 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77조

구성

① 자문단은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의정부시 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대학ㆍ업체ㆍ기관ㆍ단체의 교수 또는 임직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78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80조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1조

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 및 단장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2조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3조

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84조

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5조

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6조

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87조

수당 등 지급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8조

회의록 등

위원회 및 자문단의 간사는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회의 경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89조

위임전결

①의정부시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의 위임전결사항은 자연ㆍ인적재난 관련해서는 별표 1과 같고 기반재난관련해서는 별표 2와 같다.
②위임전결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의정부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90조

의정부시본부장의 평가 및 포상

①의정부시본부장은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훈련을 실시한 후에는 그 훈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고 통보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재난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의정부시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역재난관리책임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의정부시본부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ㆍ보완된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편람의 평가결과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91조

재난상황 홍보 등

①의정부시본부장 및 관계기관은 시민들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