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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7919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3-11-13공포 2023-11-13공포번호 12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에 적합한 안전하고 쾌적한 산책로 환경을 조성하고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구민의 생활건강 실천과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땅을 밞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길"이란 구민이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황토, 마사, 자갈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등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조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보도, 정원, 탐방로, 등산로, 운동장, 하천변, 공개공지 등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3.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
2.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세부 추진 방안 및 구민 참여 방안
3. 맨발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5.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포상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