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맨발걷기에 적합한 안전하고 쾌적한 산책로 환경을 조성하고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구민의 생활건강 실천과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맨발걷기에 적합한 안전하고 쾌적한 산책로 환경을 조성하고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구민의 생활건강 실천과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땅을 밞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길"이란 구민이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황토, 마사, 자갈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보도, 정원, 탐방로, 등산로, 운동장, 하천변, 공개공지 등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3.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
2.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세부 추진 방안 및 구민 참여 방안
3. 맨발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5.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