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을 말한다. 다만,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육성 및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에 소재하며「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중소기업의 협업, 공동사업의 플랫폼으로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 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교육과 홍보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관련단체와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 및 조직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실시하는 경우에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 또는 구 소속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 확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3.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지역본부를 포함한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