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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보행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909

광주광역시 광산구조례시행 2023-11-13공포 2023-11-13공포번호 18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 걷기에 적합한 보행로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산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보행로”란 보행자가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다.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맨발 보행로 조성 등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 보행로 조성ㆍ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4조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역별ㆍ단계별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 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③ 구청장은 도시공원에 보행로를 조성할 경우 맨발 보행로가 총 보행로의 일정구간(면적)이상 확보되도록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보행로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황토ㆍ마사토ㆍ세족장ㆍ쉼터 등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 걷기 참여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4.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맨발길 조성 권장

구청장은 맨발 보행로 확산을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보도, 산책로 등에 맨발 보행로 조성을 권장할 수 있다.

제8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활성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9조

포상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