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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908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3-11-13공포 2023-11-13공포번호 18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하부 행정기관
나.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다.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5. “의료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

방연마스크의 비치 등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 및 운영을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사회복지시설
3. 의료기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 장소에서 실시하는 화재 관련 안전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방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체적으로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화재 발생 시 대피방법에 대하여 홍보하고, 방연마스크 비치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

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시설 및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방연마스크 비치에 필요한 물품 및 소요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