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구”라 한다)에 소재한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인천광역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지역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3.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4.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5. 기타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