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의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의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사용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4. “보험기관”이란 전동보장구 보험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동보장구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기관의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구청장은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기관에 납부한다.
구청장은 전동보장구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보험약관에 정할 수 있다.
① 장애인 등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때는 피보험자인 장애인 등이 직접 보험기관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장애인 등 본인이 직접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피해내용을 확인한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전동보장구 보험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