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참여ㆍ추진하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참여ㆍ추진하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간ㆍ사회단체 등에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ㆍ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공모사업 추진 시 지역발전과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모사업 추진 시 공모사업의 취지와 검토 결과를 지역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모사업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평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ㆍ광역시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관계부서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비ㆍ시비ㆍ구비의 재원 비율
나. 구비 매칭 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 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와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사업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공모사업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고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다.
⑤ 총괄부서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⑥ 담당부서의 장은 구비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①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공모사업 신청 전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해야 한다.
1. 구청장이 신청하는 국비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구비 부담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이고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업
2. 민간이 구청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구비의 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이고 총 사업비 2억원 이상인 사업
② 총괄부서장은 제7조제5항에 따라 관리하는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