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790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23-11-13공포 2023-11-13공포번호 18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 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 당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나. 연고자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저소득층으로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

지원내용

① 구청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비 등
2. 안치료, 운구차량, 화장비용 등
3. 추모의식에 필요한 경비 등
4.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② 공영장례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정한다.

제7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및 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수행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업무대행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법인ㆍ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점검 및 환수

①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금품을 지원받은 장례수행자 및 장례업무 대행자가 그 금품을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장례수행자 및 장례업무 대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장례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