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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목공예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90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23-11-13공포 2023-11-13공포번호 18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목공예 정보제공 및 체험을 통한 목공예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목공예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21>

제2조

센터의 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목공예센터(이하“센터”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외전로 309-8(숭의동)일원에 둔다.<개정 2018.5.21>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목공예센터”란 목공예체험 및 제품전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수강료”란 센터의 각종 체험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재료비”란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비로써 수강료와는 별도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수강생”이란 목공예 체험 및 강의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11.13.>
6.“관리자”란 센터를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담당공무원 또는 센터의 운영을 위탁 받은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8.5.21>

제4조

개관 및 휴관

<개정 2023.11.13. 기존의 제9조를 제4조로 한다>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제3조에 따른 공휴일 2. 구청장이 정하는 휴관일 ② 센터 시설의 보수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3.>기존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8조까지로 하고,기존 제8조는 삭제하며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제5조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의 관리 및 운영
2. 목공예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
3. 목공예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목공예 제품 전시 및 홍보
5.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운영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거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5.21, 2023.11.13.>
② 위탁 운영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센터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8.5.21>

제7조

지도·감독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 위탁 수행의 경우,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고,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센터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개정 2018.5.21, 2023.11.1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3.11.13.>

제8조

제8조 삭제 <개정2023.11.13.>

제9조

자원봉사자

① 구청장은 시설물의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용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강사의 자격 등

센터의 프로그램에 관한 강사에 관한 사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사용허가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사용 신청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교육관의 보호나 기타 적정한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