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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자치법규 223789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훈령시행 2025-02-10공포 2025-02-10공포번호 0019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교감이 미배치된 학교는 학교장이 소속 공직자 중에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본청: 감사관
2. 직속기관: 총무부장
3.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4. 각급 공립학교: 교감(원감)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그 산하의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 공립학교(병설ㆍ단설유치원을 포함한다)의 교직원(이하 “공직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① 공직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서면(전자문서 또는 청렴포털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5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와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 시 소속기관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소속기관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소속기관장이 공직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처리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인 경우,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거나 없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 법 제7조에 따른 조치의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통보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소속기관장이 지정한 다른 공직자는 신고ㆍ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 대해 해당 직무수행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⑥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이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이 규정 제4조 및 제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고위공직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

① 고위공직자(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도교육감”이라고 한다.)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내역이 없는 경우,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본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내역을 도교육감의 겸직신고 사항, 선거공보, 그 밖에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을 알 수 있는 자료와 비교하여 누락된 사항이 있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도교육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나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제7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공직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이 규정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① 공직자는 법 제10조제2호, 제4호 및 제5호 단서에 따라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 신청을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소속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인 경우,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거나 없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한다.

제9조

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소속기관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0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① 소속기관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공직자의 재산공개사항, 겸직신고 사항 및 그 밖의 자료를 참고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제11조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① 공직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소속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속기관장은 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의 사용에 대해 법령ㆍ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① 공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하되,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공직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4조

신고·신청의 기록·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ㆍ회피ㆍ기피ㆍ조치ㆍ점검ㆍ통보ㆍ고발ㆍ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렴포털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5조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소속기관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소속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부당이득의 환수 등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가 법 제5조의 신고 및 회피 의무 또는 법 제6조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가 법 제13조의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부당이득의 몰수, 환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제17조

위반행위 신고

① 공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별지 제15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공직자가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9조

이첩·송부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20조

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ㆍ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21조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제22조

교육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23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직자는 이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제24조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① 도교육감은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본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장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구는 본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한다.
③ 자문기구 구성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자문기구의 회의는 자문기구의 장이 소집하고, 관계인은 자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기구의 구성원(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제25조

징계양정 기준

도교육감은 소속 공직자가 이 법 또는 영을 위반하여 법 제26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이 규정 [별표 1]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징계양정 기준을 참작해야 한다.

제26조

과태료

소속기관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