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물로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말한다.
2. “유해물질”이란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생물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수산물의 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① 구민, 집단급식시설 이용자, 구 소재 단체 등은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구청장에게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신청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통종사자ㆍ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