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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7897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11-03공포 2023-11-03공포번호 51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ㆍ제6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장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하 “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

위원의 임기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 공무원 위원의 경우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회 심의 수행 성과 및 회의 참석 등을 고려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라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도지사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

① 도지사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5조제8항에 따라 기능별 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의 업무 분야별 특성과 업무량 등에 따라 위원 수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한다. 다만,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분과위원회는 회의 결과 및 중요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분야별 분과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8조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지원단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8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단장은 업무 담당 실국장이, 부단장은 업무담당 과장이 겸임한다.
③ 지원단에는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전문적 조사ㆍ연구를 담당하는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단 및 지정 전문기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조사ㆍ연구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