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내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식물 재배를 장려하여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반려식물산업을 육성ㆍ지원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내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식물 재배를 장려하여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반려식물산업을 육성ㆍ지원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식물”이란 가정 및 회사 등에서 쉽게 기를 수 있고, 인간과 짝이 되어 교감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감과 위안을 얻고자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2. “반려식물산업”이란 반려식물과 관련된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
3. “반려식물산업 사업자”란 반려식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 조례는 관엽식물, 다육식물, 음지식물, 수경식물, 화훼 등 인간이 가꾸고 기르며 교감하는 모든 식물과 관련 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내 반려식물 활성화와 반려식물산업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도내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직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5. 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1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현황 및 세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사항
3. 반려식물산업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4. 반려식물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행사 등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ㆍ보급
2. 반려식물 관련 시범사업 발굴ㆍ보급
3. 복지시설 등에 반려식물 보급 지원
4. 반려식물산업 관련 경영 컨설팅
5. 반려식물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6. 반려식물 관련 병해충 진단ㆍ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 및 반려식물 병원 지원
7. 반려식물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시설 지원
8. 그 밖에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
① 도지사는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반려식물 관련 현황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
① 도지사는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민 및 반려식물산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② 도지사는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도지사는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