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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재해보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7891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55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권장 및 보험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재해”란 농작물ㆍ임산물ㆍ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ㆍ병충해ㆍ조수해(鳥獸害)ㆍ질병 또는 화재와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ㆍ질병 또는 화재를 말한다.
2. “농어업재해보험”이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3. “보험료”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어업재해보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내 주소가 있는 농어가 또는 농어업 관련 법인(이하 “농어업인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농어업재해 대비 의식을 높이고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② 도지사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내 주소가 있는 농어업인 등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

제5조

지원대상

보험료의 지원대상은 도내에 있는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법 제8조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어업인 등으로 도내에 주소가 있는 자로 한다.

제6조

지원범위

보험료의 지원범위는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서 국비 지원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의 일부로 하며 구체적인 지원범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

지원금의 교부

도지사가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업자에게서 통보받은 보험가입자 명단 및 내용에 따라, 품목별 가입이 최종 확정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계산하여 보험사업자별 계좌에 입금한다.

제8조

현장 조사

도지사는 효율적인 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도내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대상 보험목적물 및 보험가입자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지원금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보험료를 환수하여야 한다.
1. 보험가입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
2. 보험기간 내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험목적물을 훼손한 경우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