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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탈시설ㆍ자립생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7890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55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탈시설ㆍ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도모하고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탈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자립생활 주택 등에서 자율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4. “자립생활 체험홈”은 자립생활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를 지원하여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생활을 체험하게 하는 임시주거공간을 말한다.
5. “자립생활 주택”이란 자립생활을 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에 대한 자원을 연계하여 지원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6.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탈시설ㆍ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복지정책 및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유형에 따른 자립생활 지원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제4조

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의 탈시설ㆍ자립생활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탈시설ㆍ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의 탈시설ㆍ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12조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탈시설ㆍ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장애인의 탈시설ㆍ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인의 탈시설ㆍ자립생활 지원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탈시설ㆍ자립생활 관련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장애인의 탈시설ㆍ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
2. 접근권 보장을 위한 환경개선 및 이동 지원
3. 심리적ㆍ정신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법 제56조에 따른 장애동료간 상담
4. 탈시설ㆍ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교육ㆍ훈련
5.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구직
6.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활기기
7. 여성 장애인의 출산 및 육아
8. 자립생활 체험홈 및 자립생활 주택
9. 장애인의 탈시설ㆍ자립생활을 위한 자립 정착금 등
10. 그 밖에 장애인의 탈시설ㆍ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주거생활의 지원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탈시설ㆍ자립생활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에게 주택의 구입자금ㆍ임차자금 또는 개ㆍ보수비용을 관계 법령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우선 지원대상

도지사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원할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에게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도지사는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매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는 활동지원급여를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비용분담

전북특별자치도는 장애인의 탈시설ㆍ자립생활 지원사업과 수행기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 중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시ㆍ군과 분담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제13조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1. 장애인의 권익옹호
2. 장애인의 탈시설 준비ㆍ전환ㆍ정착ㆍ유지 등 장애인의 탈시설ㆍ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총괄
3. 장애인의 개인별 탈시설ㆍ자립생활 계획수립ㆍ집행
4. 장애인의 탈시설ㆍ자립생활을 위한 상담ㆍ교육, 단기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5. 장애인의 탈시설ㆍ자립생활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및 서비스 연계
6. 장애인의 탈시설ㆍ자립생활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7. 그 밖에 장애인의 탈시설ㆍ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센터가 장애인의 탈시설ㆍ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또는 도내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제14조

평가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시설과 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

준용

장애인의 탈시설ㆍ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경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 5. 31.>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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