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의 비만 예방과 관리를 위한 실천사항을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의 비만 예방과 관리를 위한 실천사항을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만”이란 비정상적인 체지방의 증가로 대사 장애가 유발된 상태를 말한다.
2. “비만유발식품”이란 비만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열량 식품을 말한다.
3. “비만 예방 등”이란 비만을 예방하거나 비만으로 인한 대사 장애가 심화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4. “비만예방 등 프로그램”이란 비만 예방 등을 위해 기획된 식습관과 운동요법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② 도지사는 비만 예방 등 실천을 위한 홍보 및 도민의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비만예방 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도민이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비만 예방 등을 원하는 도민에게 체지방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주기적인 검사와 관리를 통하여 체지방 관리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다.
①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비만예방 등 프로그램을 추진할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비만예방 등 프로그램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전문 강사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도지사는 비만 예방 등의 사업에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비만유발식품을 억제하기 위하여 비만 예방 및 관리 실천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비만예방 및 관리에 지원을 위한 재정 등 지원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