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 및 치료 유도를 통해 전라북도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 및 치료 유도를 통해 전라북도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31.>
1. “정신건강검진”이란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요인 조기발견과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
2. “검진비”란 정신건강검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검진기관”이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도지사는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검진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계획을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② 제1항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신청한 정신의료기관이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의료기관으로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진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정신건강검진 대상은 도민 중 당사자가 동의한 사람으로 하고, 그 밖에 세부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
①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매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검진비를 청구할 수 있다.
1. 검진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 대상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검진내역
3. 검진비
4. 그 밖에 청구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검진비가 청구되면 검진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진비를 매월 말일까지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① 도지사는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정신건강검진 등을 제공하고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② 검진기관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도지사는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정신건강검진 등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