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산ㆍ학ㆍ연 협력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산ㆍ학ㆍ연 협력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학융합지구”란 기업수요에 따라 교육과 연구ㆍ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과 기업, 연구소를 집적하기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광주광역시 내 산학융합지구를 말한다.
2. “사업 수행주체 기관”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4제2항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광주광역시 산학융합지구 활성화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1.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대학ㆍ기업ㆍ연구소의 집적방안
3. 교육, 연구ㆍ개발 및 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확충방안
4. 기업수요에 기초한 교육 및 연구ㆍ개발 등의 수행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수행주체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학융합지구 기반 조성 및 교육, 연구ㆍ개발 활성화
2. 산학융합 인적자원개발 필요성 분석, 교육ㆍ훈련 및 평가
3.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인공지능(AI) 융복합 모빌리티 등 산학협력 사업 기획 및 관리
4. 자동차 산업 협력체계 구축 및 창업ㆍ보육, 시험ㆍ인증 사업 등 지역산업 기반 고도화
5.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한 광주형일자리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6. 기업, 연구소, 대학 등 전문 연구ㆍ교육기관 유치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 수행주체 기관을 지도ㆍ감독하고, 해당 기관 및 그 구성원에게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평가하여 보완ㆍ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사업 수행주체 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기관, 기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장은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나 단체에게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