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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7883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63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산ㆍ학ㆍ연 협력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학융합지구”란 기업수요에 따라 교육과 연구ㆍ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과 기업, 연구소를 집적하기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광주광역시 내 산학융합지구를 말한다.
2. “사업 수행주체 기관”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4제2항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활성화계획

시장은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광주광역시 산학융합지구 활성화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1.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대학ㆍ기업ㆍ연구소의 집적방안
3. 교육, 연구ㆍ개발 및 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확충방안
4. 기업수요에 기초한 교육 및 연구ㆍ개발 등의 수행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사업

시장은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수행주체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학융합지구 기반 조성 및 교육, 연구ㆍ개발 활성화
2. 산학융합 인적자원개발 필요성 분석, 교육ㆍ훈련 및 평가
3.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인공지능(AI) 융복합 모빌리티 등 산학협력 사업 기획 및 관리
4. 자동차 산업 협력체계 구축 및 창업ㆍ보육, 시험ㆍ인증 사업 등 지역산업 기반 고도화
5.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한 광주형일자리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6. 기업, 연구소, 대학 등 전문 연구ㆍ교육기관 유치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 수행주체 기관을 지도ㆍ감독하고, 해당 기관 및 그 구성원에게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평가하여 보완ㆍ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사업 수행주체 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시장은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기관, 기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나 단체에게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