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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873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14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의 나눔 활동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5조

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ㆍ운영 방안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
4. 그 밖에 시장이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에 대한 인건비
4.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5. 그 밖에 시장이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상호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식품등 기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식품등 기부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등 기부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사업자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관리ㆍ운영 및 위생관리 요령을 포함한 식품위생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주시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으며, 홍보 내용에는 식품등 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