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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7871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14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 복지증진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주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을 처리하여 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시책을 추진하고, 주민ㆍ사업자와 연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주민불편 사항 등의 해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주변지역 지원

시장은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과 소규모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주민지원금

시장은 자원화시설이 있는 주변지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주민지원금의 용도

주민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 사항
2.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