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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869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9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계룡문화원의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계룡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계룡시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원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시장은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계룡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계룡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권장하는 사업

제6조

보조금의 정산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았을 때에는 그 사업이 완료된 다음달까지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원장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후 잔액이 있으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

보조금의 지원중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조례나 보조금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일부나 전부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중단하였을 때
3. 여건변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거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될 때
② 문화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의 반환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이를 지정한 기일 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지원

①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은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無償)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받은 공유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의 이용 제공 및 제한

① 법 제6조에 따라 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을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문화원장은 시설의 이용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정치 및 종교 활동이나 특정 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

사무의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지원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등 그밖의 참고자료에 대하여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정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11조

문화사업 등의 위탁

시장은 지역문화의 계발과 진흥 등에 관련된 연구ㆍ조사, 문화행사, 시민 문화교육 등의 문화관련 사업과 문화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또는 시설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