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계룡문화원의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계룡문화원의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룡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계룡시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원을 말한다.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시장은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계룡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계룡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권장하는 사업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았을 때에는 그 사업이 완료된 다음달까지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원장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후 잔액이 있으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조례나 보조금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일부나 전부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중단하였을 때
3. 여건변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거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될 때
② 문화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의 반환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이를 지정한 기일 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①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은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無償)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받은 공유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법 제6조에 따라 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을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문화원장은 시설의 이용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정치 및 종교 활동이나 특정 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① 시장은 지원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등 그밖의 참고자료에 대하여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정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시장은 지역문화의 계발과 진흥 등에 관련된 연구ㆍ조사, 문화행사, 시민 문화교육 등의 문화관련 사업과 문화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또는 시설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