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계룡시 위생업소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건강증진 및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계룡시 위생업소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건강증진 및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다음 각 목의 업소를 말한다.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접객업(단,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은 제외)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중위생영업(단, 건물위생관리업은 제외) 영업소를 말한다.
2. “위생단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영업자단체 및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을 말한다.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
2.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지원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위생업소
2. 위생단체
3.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생업소 질적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영업정지 및 과징금
나. 영업허가 취소 또는 등록 취소
다. 영업소 폐쇄명령
2. 영업자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자금 지원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③ 시장은 지원 대상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
2.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지원 사업
3. 먹거리 골목 및 위생업소 육성ㆍ홍보를 위한 지원 사업
4.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
5. 위생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행사, 국내 선진문화 체험 및 홍보 사업
6. 국가적 재난상황 발생 시 위생업소 종사자 등의 건강안전을 위한 지원 사업
7. 위생단체 사회봉사 활동 등 사업 지원
8. 탄소중립을 위한 지원사업
9.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가 관계 법령이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은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ㆍ감독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