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성군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육성ㆍ지원하여 농외소득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성군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육성ㆍ지원하여 농외소득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2. “농업인등”이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말한다.
3.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란 농업인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농업인등이 국내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나. 66제곱미터 이내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구비한 작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다. 식품가공사업의 연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4. “사업자”란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로서, 농산물의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또는 판매(이하“생산ㆍ판매등”이라 한다)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자 중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고성군 관내에 둔 농업인등을 말한다.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하 “식품가공사업”이라 한다)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의 생산ㆍ판매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에 대하여 스스로 위생을 관리하고,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군수는 고성군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과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또는 판매에 필요한 작업장, 기자재 등 기반조성
2.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디자인, 포장, 컨설팅, 홍보 및 판매 활동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식품가공사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식품가공사업 지원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고성군 농업인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역할과 기능은 고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행한다.
③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식품가공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