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성군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성군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② 이외의 용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위험성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아동ㆍ청소년을 마약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예방 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예방교육 지원 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 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일반 군민과 오남용 취약계층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