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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7864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28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내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미등록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시설로 마을회관 등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고성군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1. 회원 수 5명 이상으로 운영되는 시설
2. 거실 또는 휴게실 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설비 기준을 갖춘 시설
3. 6개월 이상 자체 상시 운영하고 있는 시설

제3조

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성군 관내에 위치한 미등록 경로당이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미등록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고성군 관내에 위치한 미등록 경로당으로 한다.
② 군수는 미등록 경로당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현물을 지원할 수 있다.
1. 미등록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미등록 경로당 시설 냉ㆍ난방비
3. 미등록 경로당 양곡비
4. 미등록 경로당 위문품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미등록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③ 군수는 미등록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미등록 경로당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이를 토대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최초 지원일로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제6조

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고,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