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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862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27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헌혈을 통하여 칠곡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 기부문화 조성 및 적극적인 헌혈 권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자”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無償)으로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헌혈 권장 활동”이란 「혈액관리법」제4조의3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칠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헌혈 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혈액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 자원봉사 활동”이란 사람 또는 단체가 헌혈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헌혈 권장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군민의 헌혈 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활동을 권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헌혈 권장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여 군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헌혈 권장 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헌혈 권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헌혈 권장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권장 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권장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권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헌혈 자원봉사 활동 및 헌혈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 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 또는 헌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헌혈 자원봉사 단체에 대한 경비의 지원 방법, 지원 절차 등은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칠곡군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헌혈 장소 설치 지원

군수는 「혈액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칠곡군청 및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하 기관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7조

헌혈 홍보 및 정보 제공

군수는 헌혈 권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군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군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 광고 매체
2. 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및 군 누리집
3. 그 밖에 헌혈 홍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헌혈 권장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칠곡군 관내 공공기관, 의료기관,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군수는 헌혈 및 헌혈 장려에 기여한 공이 있는 사람 등에게 「칠곡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 권장 사업과 헌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