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성군 쌀가공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쌀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성군 쌀가공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쌀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쌀가공품”이란 의성군에서 생산된 쌀(벼ㆍ현미와 그 도정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포함)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또는 제품을 말한다.
2. “쌀가공업”이란 쌀가공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쌀가공업자”란 쌀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쌀가공산업”이란 쌀가공품을 제조,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쌀가공사업자”란 쌀가공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쌀가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식량산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쌀가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가공용쌀 재배단지 조성
2. 쌀가공산업 시설 및 장비 지원
3. 쌀가공품의 연구ㆍ개발 및 경영컨설팅
4. 쌀가공품의 상품화 및 유통
5. 쌀가공품의 소비촉진
6. 쌀가공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7. 쌀가공산업 관련 기초 조사
8. 쌀가공산업 관계자 협의체 운영 및 유지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관내의 쌀가공사업자 또는 쌀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가공용 쌀을 재배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정한다.
1. 「양곡관리법」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신고자
2.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해 제조면허를 받은 자
3.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 등을 받은 자
4. 가공용쌀 재배단지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5.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쌀가공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쌀가공사업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선정대상,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융자지원을 받은 후 상환기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가공용쌀 재배 및 쌀가공산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쌀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 및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공용쌀에 대한 용도별 품종개발 보급
2. 쌀가공품의 품질 향상, 제조기술 및 제조기기의 개발 보급
3. 쌀가공품의 포장 및 저장 등의 기초기술 개발ㆍ보급
4. 쌀을 이용한 신소재 개발ㆍ보급
① 군수는 쌀가공산업에 지원하는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 사업의 추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