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동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동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활성화 사업”이란 안동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걷기 활동을 장려하고 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시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활성화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걷기 마일리지”란 걷기 앱에서 측정한 걸음 수, 참여 횟수 및 도보거리 등을 종합하여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고, 그 점수가 화폐의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4. “참여자”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시의 걷기 앱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등 시장이 추진하는 각종 걷기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걷기 활동 우수자”란 참여자 중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 걷기 활동의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말한다.
6.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① 시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와 관련한 지역사회 자원 등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걷기 활성화 사업의 추진전략
2. 걷기 활성화 사업의 지원내용
3.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도시공원조성 등에서 보도계획 시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을 총 보도의 최소 30% 이상 우선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걷기 활성화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1. 걷기 앱 개발 및 운영
2. 각종 행사와 걷기 활성화 사업 연계 시 참여 유도를 위한 용품 및 홍보물 제작ㆍ제공
3. 참여자에게 마일리지 부여 및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경품 제공
4. 걷기 활동의 필요성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지원
5. 그 밖에 걷기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시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걷기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
1. 시장이 제시한 목표량을 달성한 경우
2. 걷기 활동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걷기 앱 가입을 통하여 걷기 활동을 독려한 경우
4. 걷기 활성화 사업에서 개최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① 참여자는 제6조에 따라 획득한 걷기 마일리지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상품권으로 교환
2. 걷기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교환
3. 시장이 제시한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걷기 활동 외의 다른 방법으로 걷기 마일리지를 획득한 때에 걷기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실이 확인된 때 지급된 걷기 마일리지 또는 교환된 상품권을 환수하여야 하며, 상품권을 사용한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환수해야 한다.
시장은 참여자의 명부 및 걸음 수, 참여 횟수 및 도보 거리, 걷기 마일리지 부여 및 사용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에 힘써야 한다.
시장은 걷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바지한 실적이 뚜렷한 시민,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업무의 전체 또는 일부를 관계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