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안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7850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5-03-10공포 2025-03-10공포번호 29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부안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로 인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개정 2025. 3. 10.>
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이란 생활주변 위험수목 벌채, 제거 등 긴급사항의 처리 등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5. 3. 10.>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험수목으로부터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① 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안군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추진 방향 및 절차
2.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처리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업체ㆍ단체 등의 지원과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따른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험수목 등 벌채 대상목 실태조사와 현장 민원 등에 접수된 위험수목의 처리
2. 위험수목 벌채에 필요한 임업기술 습득, 현장 연수 및 교육훈련 실시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을 갖춘 기관 또는 전문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범위

① 위험수목 처리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태풍 등 자연재해로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위험수목
2. 자연재해 시 주택 등에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수목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임야(산림) 인접지역 수목으로 피해 우려가 없는 수목
3. 자연재해 등의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7조

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수목관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주가 다수인 경우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문중ㆍ기타 단체는 회의록(참석자 날인)을 첨부하여야한다.
② 군수는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0.>

제8조

처리반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 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그 피해 발생 후 긴급처리를 위하여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험수목 처리에 필요한 특수장비 임차료, 장비구입비, 인건비 등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처리반의 임무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
2. 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3. 그 밖에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