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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849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28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초등학생의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 및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온종일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세에서 12세의 아동이거나 초등학교 교육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아동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돌봄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온종일 돌봄”이란 초등학교 정규학습시간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아동에게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 양육, 교육 등의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돌봄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기관, 단체, 지역 공동체, 개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온종일 돌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온종일 돌봄에 관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온종일 돌봄에 관한 재원조달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온종일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온종일 돌봄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온종일 돌봄 사업지원

① 군수는 온종일 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온종일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온종일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3. 온종일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 연계 사업
4. 온종일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5. 온종일 돌봄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6. 온종일 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3.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4.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지원

제7조

온종일 돌봄서비스 우선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온종일 돌봄서비스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맞벌이 가정
2. 한부모ㆍ조손 가정
3. 2명 이상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4. 초등학교 저학년
5. 그 밖에 군수가 온종일 돌봄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비용의 징수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 아동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징수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 체험 등의 비용
3. 그 밖에 지원 외의 발생 비용

제9조

비용의 면제 등

① 군수는 아동의 보호자 또는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자료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자료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

지역돌봄협의체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온종일 돌봄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안군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온종일 돌봄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온종일 돌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온종일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온종일 돌봄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가. 부안군 온종일 돌봄 업무 담당 부서장
나. 부안교육지원청 소속 온종일 돌봄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이 경우 「부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가. 부안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
나. 온종일 돌봄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다. 돌봄 시설 이용 학부모
라. 온종일 돌봄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온종일 돌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

협의체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간사는 협의체 회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

수당 등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제16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① 군수는 온종일 돌봄 수요와 서비스 제공 여건을 고려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돌봄서비스 실시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돌봄서비스 및 이용 아동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정한다.

제17조

이용료의 면제

군수는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비용의 면제 등)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8조

위탁 운영

① 군수는 센터의 전문적,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 2」 및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9조

보험가입

①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라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예산·결산

센터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라 매년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제21조

지도·점검

군수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절차나 방법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