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서천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서천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로 인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이란 위험수목 벌채, 제거 등 긴급사항의 처리 등을 목적으로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① 군수는 위험수목으로부터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추진시책의 실시와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천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추진목표 및 방향
2. 지원사업의 추진기간 및 세부 범위
3. 위험수목 처리반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위험수목 발생 및 벌채 대상목 조사
2. 피해 예방 빛 발생사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현장 민원 등에 의해 접수된 위험수목의 처리
2. 벌채에 필요한 임업기술 습득, 현장 연수 및 교육ㆍ훈련 실시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위험수목 처리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태풍 등 자연재해로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위험수목
2. 자연재해 시 주택 등에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수목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임야(산림) 인접지역 수목으로 피해 우려가 없는 수목
3. 자연재해 등의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
4.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항
① 제6조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신청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전원의 동의를 얻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소유자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군수는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 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그 피해 발생 후 긴급한 처리를 위하여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처리반은 위험수목 처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
2. 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3. 그 밖에 군수가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③ 군수는 처리반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