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논산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논산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 기반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목표 및 투자계획
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4.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기술사업화
5.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및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활용 및 치유농업시설 조성에 관한 사업
2. 지역 특화 치유농업 서비스에 관한 사업
3.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4. 치유농업 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
5.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6.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및 자문하기 위하여 논산시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4.4.1.>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치유농업의 육성지원
3.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4.4.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한다.
③ 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치유농업 관련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논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치유농업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농업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시장이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4.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4.4.1.>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5. 제11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신설 2024.4.1.>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또는 그 밖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시장이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을 해당 안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4.4.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4.4.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치유농업 업무 담당자로 한다. <신설 2024.4.1.>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4.4.1.>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시민, 단체, 공무원에게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