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논산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논산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25.3.20.>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물막이설비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5.3.20.>
4. “소규모 상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25.3.20.>
5.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으로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가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 <신설 2025.3.20.>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논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0.>
① 시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시장이 시행하는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주거용 오피스텔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0.>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과 침수 피해 위험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해 읍ㆍ면ㆍ동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전문기관, 학계 및 단체 등에 의견수렴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주거용 오피스텔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3.2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설치 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0.>
1. 단독주택 및 소규모 상가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2.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설치 개소 당 3백만원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에 대하여 먼저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5.3.20.>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또는 침수예상도에 침수흔적이 있거나 침수범위에 해당하는 지역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과거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던 지역
5. 하천에 인접한 지역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
6. 저수지 인근의 저지대에 있는 지역
7. 그 밖에 시장이 침수 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 주택
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주거용 오피스텔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5.3.20.>
②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홍보할 수 있다.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과 관련한 사업추진 부서들은 재난관리부서장의 협조 요청시 적극 협조해야 한다.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관련 전문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