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금지병해충 예방 및 소독ㆍ폐기 등의 확산방지 조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금지병해충 예방 및 소독ㆍ폐기 등의 확산방지 조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지병해충”이란「식물방역법」제2조제5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병해충을 말한다.
2. “기주식물”이란 병원체나 해충에 의해 병이 들거나 해를 입을 수 있는 식물을 말한다.
이 조례는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금지 병해충 발생 시 관련 법규에 따라 기주식물의 소독ㆍ폐기 등의 확산방지 조치로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해당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금지병해충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매뉴얼 제작ㆍ보급
2. 「식물방역법」에 따른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로 기주식물을 제거ㆍ매몰한 과수농가의 영농활동 지원
3. 그 밖에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피해 발생일 기준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 등의 규정에서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