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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7843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17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통하여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봉산업”이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양봉농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가를 말한다.
3. “밀원식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물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논산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꿀벌 사육ㆍ관리 및 병해충 방역에 관한 사항
3. 양봉산업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4.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등

① 시장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
2. 양봉산업의 품질 개선ㆍ향상을 위한 연구ㆍ개발사업
3. 양봉산업의 경영개선 지도를 위한 교육사업
4. 양봉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 설치 사업
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사업
6. 양봉산업 소득증대를 위한 밀원식물 식재사업
7. 꿀벌의 병ㆍ해충 방제 사업
8.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홍보

시장은 양봉 산물 및 부산물의 판매 증진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7조

단체 육성 등

① 시장은 양봉산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양봉산업 관련 단체에 양봉농가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경영지도 등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 등에게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