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논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7842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17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4조제2항,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논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난감도서관”이란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대여자료가 필요한 회원에게 장난감 등 그 밖의 물품을 이용ㆍ대여하는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회원”이란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하고 장난감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자료”란 회원이 제공받는 장난감 등의 자료를 말한다.
4. “보호자”란 영유아의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미취학 아동”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연령에 미달하거나 학령아동으로서 취학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설치 등

① 장난감도서관의 명칭은 “논산시 장난감도서관”(이하 “장난감도서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장난감도서관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

기능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난감 등의 구매ㆍ정리ㆍ분류ㆍ보관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여
3.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제5조

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장난감 등을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운영규정(이하 “장난감도서관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6조

회원제 운영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 등록 대상은 미취학(단, 장애인은 13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로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시에 소재한 직장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
③ 회원의 자격은 연회비를 납부한 날부터 1년간 유지된다.

제7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대여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③ 회원은 장난감도서관 운영규정 및 공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대여수량 및 기간 등

① 대여수량은 1회당 미취학 자녀 1명당 2점까지로 하고, 대여기간은 28일 이내로 하며 연장할 수 없다. 다만, 대여자료의 확보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여수량 및 대여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대여료는 무료이며, 반납 지연에 따른 연체료 등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

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원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장난감, 도서 등 자료와 비품 및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한 사람
2. 대여 받은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사람 및 연체료를 미납한 사람
3. 그 밖에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용 제한을 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0조

회비의 납부 및 환급

① 회원은 등록과 동시에 시장이 정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회비는 10,000원으로 한다.
③ 시장은 회원이 이사ㆍ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를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를 제외하고 잔여월수로 계산하여 환불할 수 있다.
④ 회원은 매년 가입(갱신)일을 기준으로 2개월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연회비의 면제는 해당 사유발생 연도의 다음 해부터 변경하여 적용한다.

제11조

회비의 면제 등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부모 또는 아동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정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 가정
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
6. 1가정 3자녀 이상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

대여자료 기증

시장은 보다 많은 아동들이 이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 가능한 장난감ㆍ도서 등의의 대여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제13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