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논산시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논산시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논산시(이하“시”라 한다)소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시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과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직자는 법령을 지키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매년 청렴문화 조성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문화 조성의 기본방향
3.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추진목표 및 전략
4.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대책을 수립ㆍ추진할 때에는 시민, 시의회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교육 및 홍보
2. 공직자 등 반부패ㆍ청렴도 평가
3. 청렴 및 부패사례 설문조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주요 대민업무 처리 과정에서 부패발생 소지를 예방하고 시민 불만족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 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렴도 조사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등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청렴도 조사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ㆍ용역 계약관리 및 감독 관련 분야
2. 보조금 지원 관련 분야
3. 재ㆍ세정 인허가
4. 민원업무 분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 분야 등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참여한 시민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6.8.10.>
① 시장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4.1.>
② 시장은 청렴 관련 시책 홍보 활동 시 물품을 구입ㆍ 활용하여 시민 및 공직자에게 무상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4.4.1.>
① 시장은 제8조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주소,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8.10.>
1. 청렴도 향상 활동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또는 부서<개정 2026.8.10.>
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적극 참여한 개인 또는 단체<개정 2026.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