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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840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17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다.
3.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시민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심폐소생술 교육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시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에 따른 법정의무대상자
2.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3. 논산시 소속 공무원
4. 그 외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 방향
2. 심폐소생술 교육 대상, 내용, 방법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사후관리

시장은 당해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8조

심폐소생술 교육 홍보

시장은 시민에 대한 교육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할 수 있다.

제9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전문성이 있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