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다.
3.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를 말한다.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시민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시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에 따른 법정의무대상자
2.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3. 논산시 소속 공무원
4. 그 외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 방향
2. 심폐소생술 교육 대상, 내용, 방법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당해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에 대한 교육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전문성이 있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