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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838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18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는 경우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와 주민불편의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 등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나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서 해발 높이(EL.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거나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절토(땅깍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6. “고상식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7. “침수위험지구”란 집중 호우와 태풍, 해일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과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해 침수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8. “유실위험지구”란 집중호우 및 태풍, 해일 등 내습 시 하천 수위상승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로 인해 하천 및 해안가의 시설물 유실 등 자연재해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9. “고립위험지구”란 집중호우 및 태풍, 폭설 등 내습 시 하천 수위상승, 폭설로 인하여 잠수교, 교량, 도로 등 마을로 진ㆍ출입하는 교통 기반시설 등의 통행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자연재해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10. “취약방재시설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방재시설로 지정된 시설물로 자연재해위험 지역에 있는 노후된 시설물을 포함하여 말한다.
11. “해일위험지구”란 태풍, 해일, 조위 상승 등으로 해안가 지역에 있는 시설물이 파고 등으로 인하여 침수나 유실 등 자연재해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12. “상습가뭄재해지구”란 강우발생이 적어 용수공급이 부족한 지역으로 생공용수, 농업용수 등 부족이 발생한 지역을 말한다.
13.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ㆍ유실되거나 축대ㆍ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14.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자연 재해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 방어벽,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지반고를 높이는 등의 침수예방대책과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와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건축 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 제한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 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으로 지반고를 높이거나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다만, 지반고 상승으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나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ㆍ확산시키지 않도록 지반고를 높이기 전후의 유수와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위험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나 유실 등의 위험 해소나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

유실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유실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교량, 세월교, 암거 등 유실 피해 유발 구조물 등에 의한 직접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교량, 세월교, 암거 등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 종류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유실위험지구에서의 위험 해소 및 유실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작업

제9조

고립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고립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고립 등에 의한 직접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고립피해 유발시설 정비,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시설 설치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종류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고립위험지구에서의 위험 해소로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작업

제10조

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취약방재시설물 등에 의한 직접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취약방재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및 재건설 등 재해예방 사업을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종류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의 위험 해소로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작업

제11조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 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ㆍ낙석ㆍ비산 등에 따른 직접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과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나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접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제12조

해일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해일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지진해일, 조위 상승, 너울성 파도 등으로 해수가 월류되더라도 직접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해일피해 우려지역의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종류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해일위험지구에서의 위험 해소로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작업

제13조

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상습적인 가뭄이 발생하더라도 직접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의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종류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의 위험 해소로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