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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초ㆍ중ㆍ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836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35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4조에 따라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고 학생 및 청소년들의 학습능력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이 조례는 신청일 기준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 포함) 중 1명 이상이 보은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68조에 따른 통학구역으로 인하여 보은군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주소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5. 3. 7.]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학교 밖 청소년
3.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군 내 학교를 하나 이상 졸업한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다만 지원대상자가 관외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별표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지원을 제외한다.

제3조

지원사업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래의 사항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학습 지원
2. 학업상담 지원
3. 진로, 진학관련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제4조

학습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군수는 학습지원 사업을 활성화 및 홍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참여자의 참석 일수, 활동 실적, 과제 및 공동체 활동 참여도, 참여 태도, 과제 수행도 등을 고려한 학습 도구 등 경품
2.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 물품 <개정 2026. 4. 10.>

제5조

학습지원 협의회 설치

학습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은군 학습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제6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습지원 대상자 선정, 지원내용,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제7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3. 7.>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선출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8. 2.>
1. 당연직: 주민행복과장
2. 위촉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교육전문가
나. 교육지원청이 추천하는 교육 업무 관련 공무원
다. 보은군 학교 학부모연합회장(이하 “학부모연합회장”이라 한다). 단, 학부모연합회장의 임기는 그 직의 임기로 한다.
라. 보은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마. 그 밖에 학부모 등 교육사업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 3. 7.]

제9조

회의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5.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