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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7835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15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건실한 산업구조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
2.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창업, 기술력 향상,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 또는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창업 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유망한 예비창업자(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창업자의 발굴ㆍ육성 지원 사업
2.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가 우수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때의 지원 사업
3. 창업보육센터, 기업, 창업 관련 단체 등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 사업
4. 청소년, 대학생의 창업활동 지원 등 창업 저변 확대 지원 사업
5. 창업교육 또는 창업 기반시설 확충 지원 사업

제6조

기술개발 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또는 기술융합 촉진 지원 사업
2.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사업
3.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 중소기업, 단체의 기술 개발 및 보호 지원 사업

제7조

판로개척 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또는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을 위한 전자상거래 등 지원 사업
2. 중소기업의 국내ㆍ외 전시회, 박람회 참가 등 마케팅 지원 사업
3. 중소기업의 제품디자인 등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사업
4. 중소기업에서 생산된 완제품 등의 판매 또는 출하에 필요한 운반 물류비 지원 사업

제8조

교류활동 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간 교류활동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중소기업 주간”과 관련된 지원 사업
2.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또는 경영혁신을 위한 지원 사업
3. 중소기업 및 경제인의 교류협력과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 사업

제9조

인력확보 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과 유지를 위한 지원 사업
2.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
3.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제10조

특례보증

① 시장은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
③ 특례보증에 대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11조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 기업ㆍ단체,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에게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대학, 연구기관, 시 출자ㆍ출연기관, 다른 행정기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그 밖의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 각 호에 따른 창업 지원 등에 관한 업무
2. 제6조 각 호에 따른 기술개발 지원 등에 관한 업무
3. 제7조 각 호에 따른 판로개척 지원 등에 관한 업무
4. 제8조 각 호에 따른 교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업무
5. 제9조 각 호에 따른 인력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제13조

포상 등

시장은 중소기업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기업, 유관 기관,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