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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7834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19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성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에 대한 용어의 뜻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대상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안성시 소재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으로 한다.

제5조

경비 지원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가치 증대와 교육 및 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 및 교육ㆍ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보안시설 및 작품보존시설 등 관련 경비
3.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보관ㆍ위탁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지원의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30일 이상 무단으로 휴관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지원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5. 제1조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