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안성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성시 청소년 및 농촌 후계인력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안성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성시 청소년 및 농촌 후계인력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이란 4에이치 이념에 근거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ㆍ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훈련활동
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ㆍ발전시키기 위한 홍보출판 및 연구 활동
다. 국가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활동
라.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3. “4에이치활동 단체”란 안성시에 소재를 두고 활동하는 4에이치활동 단체를 말한다.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4에이치활동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시설비 및 그 밖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른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는 매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단체에 대하여 지도ㆍ검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