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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7833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19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안성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성시 청소년 및 농촌 후계인력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이란 4에이치 이념에 근거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ㆍ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훈련활동
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ㆍ발전시키기 위한 홍보출판 및 연구 활동
다. 국가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활동
라.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3. “4에이치활동 단체”란 안성시에 소재를 두고 활동하는 4에이치활동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

재정지원

시장은 4에이치활동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시설비 및 그 밖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사업계획 등 보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는 매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

제6조

결산 보고 등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ㆍ검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단체에 대하여 지도ㆍ검사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